종부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 : 2022년 9월 16일 ~ 9월 30일
위 신고 기간 후 납부기간은 2022년 12월 1일 ~15일 입니다.
9월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로 모두들 골머리를 썩고 있을 텐데요. 저 또한, 법인회사 종부세 관련하여 알아보고 있어 어떤 마음일지 백번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년 신고를 대비해 확실히 공부를 하고 가자 하여 이렇게 글로 기록해 봅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쉽게 설명하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현재 국내 소재한 주택 및 토지 보유 시 내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충족 한 주택과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요건 맞는 주택, 토지가 있을 시 기한내 종부세 제외 신고 하면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 임대 주택(임대등록자)
- 사원용 주택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취득 후 2년 내 양도 못할 시 세금부과)
- 상속주택 및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주택 1채)
* 위 요건의 대상자라면 합산배제 신고를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통해 하면 되나, 임대주택의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자가진단 방법(임대주택자)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손택스(모바일어플)>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임대주택자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
여러 요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자 분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위와 같이 유형별 합산 배제 요건을 올려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청 방법
1. 홈택스 신고
- 아래 경로로 합산배제 신고
2. 관할 세무서 서면 신고
- 해당 요건에 맞는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
위와 같이 신고가 어려울 시 아래 참고사항 통해 서비스 도움 받으며 신고 하시면 보다 더 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요건 해당자는 기한내 신고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을 내용
https://ilgakdolphin.tistory.com/7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홈택스로 자가진단 확인 방법(임대주택용)
다음 주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이 끝납니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 신고할 수도 있으니깐요. 물론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굳이
info.mybl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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