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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건 기준 지급액 기간 확인 방법

by 마방목지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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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전부터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대략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지급이 되고 그에 따라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혹시나 올해 나도 해당될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는 하나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 기준 요건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기신청: 사업소득인, 종교인 소득자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반기 둘 중 선택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2022년 12월 31일 기준)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가구, 소득, 재산 요건

 

가구 요건

 

  •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일 것)
  • 맞벌이: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재산 총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일 경우 지급 되는 장려금에서 50% 삭감됨을 참고 바라며, 작년 보다 기준이 인상이 되어 재산은 총 2억 4천만원 미만 일시 재산요건에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10% 인상되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2023년 8월 말 지급(기한 후 신청 분: 2023년 10월 말 ~2024년 1월 말 지급)
  • 반기신청(상반기): 2023년 12월 말 지급(35%)
  • 반기신청(하반기): 2023년 6월 말 지급(100%- 12월 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3. 05. 01 ~ 05. 31(기한 후 06. 01 ~ 11. 30/ 10% 감액 지급)
  • 반기신청(상반기): 2023. 09. 01 ~ 09. 15
  • 반기신청(하반기): 2023. 03. 01 ~ 03. 1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 지급으로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중 총급여액이 많은 쪽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ARS 전화(1544-9944)

 

작년보다 올해 개정된 사항들이 많아 기존엔 해당이 안 되었어도 올해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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