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 간혹 기관 또는 학교 등과 거래 시 수입인지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 관련 또는 건설사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물품 계약 시에도 필요하더라고요. 인지세법에 따르면 국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 작성 시 본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이문서용으로 인지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이용방법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전자수입인지'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보여질 겁니다. 저는 다음을 이용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선택해서 들어가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종이문서용 또는 전자문서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기관에서 종이문서용으로 요청하였기에 종이문서용으로 선택합니다.
종이인지 전자인지에 따라 홈페이지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발급받을려는 문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가 보이는데요.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대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가입조차 안되어있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가입은 어렵지 않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아래와 이미지와 같이 구매를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여지실텐데요. 저의 경우 물품계약건이라 인지세 납부, 도급 또는 위임을 선택하고 계약금액에 맞는 금액을 넣고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의 인지세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 금액(도급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
기재금액(도급금액) | 납부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확인을 선택하면 인지세 납부 방법이 보여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좌이체냐 신용카드냐 저의경우 회사업무로 인한 것이라 가장 편한 신용카드로 선택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결제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와 동일한 카드로 선택하신 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 및 기입하여 주고 납부를 선택합니다.
다음 아래 이미지 중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인증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회사업무라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인증 진행했습니다.
수입인지 정보 확인한 후 출력 진행하면 됩니다. 사전에 프린터 출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인지세는 환매도 가능하다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력을 선택함과 동시 프린터에서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이 발급이 됩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말이죠. 한 번 더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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